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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개발 주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방대한 기술을 단위기술(개별 요소기술)로 산업계에 이전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이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보유기술을 특정 테마별로 패키징하여 산업계에 통합적으로 이전하자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을 특허청과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보유한 개별 단위기술을 분야별로 패키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에 확산시킴으로써 공공 R&D 성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방법론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총 3억 원(교과부 2억원, 특허청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의 성공적 운영모델을 확립한 후 점차 그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과부와 특허청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노하우와 전문성에 맞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R&D사업의 관리 노하우를 살려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업무를 주도하게 되고, 특허청은 특허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과제의 진도관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이전조직(TLO)들은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포트폴리오 구축대상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산·학·연 공동연구 파트너와 후속연구 테마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및 세부사업 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과 R&D 특허센터(www.rndi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042-869-6643)과 R&D 특허센터(02-3287-4346)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와 특허청의 시범 협력사업 -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R&D IP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보유한 특정분야의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라이센싱, 후속연구 추진 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R&D IP 협의회 : 대학?출연(연) R&D성과의 효율적 창출→발굴→보호→확산→사업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11년 2월 기준 총 81개(정회원 43, 준회원 38) 기관이 참여 중>
 ○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技術群)를 구축과정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의 연구성과 활용능력을 신장

2. 추진방향
 ○ (TLO 간 협력) TLO들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매개로 대상기술의 발굴·평가·마케팅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처 간 협력) R&D IP협의회의 공동 운영 부처인 교과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공동활용 모델 확립
 ○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간 공동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활용 방법론을 확립하고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
 ○ (공감대 조성) 공공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TLO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

3.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들이 특정분야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技術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동 포트폴리오를 활용(라이센싱, 후속연구 추진 등)할 수 있도록 제반활동 경비를 지원

4. 지원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관기관)

- 주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기관 당 1건만 신청 기능>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조건과 동일 <단, 여러 과제에 참여 가능>

사업책임자

- 주관기관의 성과확산전담부서(TLO 등) 책임자(팀(과)장급 이상)

본 사업은 연구결과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제로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지원금액

- 과제 당 100백만원 내외 <총 사업비 : 300백만원(교과부 200백만원 + 특허청 100백만원)>

지원기간

- 7개월

지원건수

- 총 3과제 내외

주관기관의 의무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참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선정 (참여기관은 3개 이상이여야 함) <참여기관이 많을수록 우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5회 이상 개최)

- 기업관계자를 초정하거나 방문하여 포트폴리오 구축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3회 이상)

- 기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재단 및 R&D특허센터가 과제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


5. 사업결과 활용방안(예시)


<참고 1> 공동 포트폴리오 필요성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이유
   ○ 대다수 공공연구기관(특히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술만으로는 CDMA 등과 같은 대형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
   ○ 이에 특정분야의 핵심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기술 설계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R&D 성과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함
   ○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개별협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별 협상이 가능해야 함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의 이점
   ○ (기업 친화적 기술관리) 공공연구기관이 개별기술을 특정분야별로 패키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활용가치 향상) 공공기술을 포트폴리오별로 관리함으로써 해당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활용(기술이전,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등)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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