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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계 부처 TF 및 실무추진반에 의해 만들어져 2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현 정부의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인식과 출연(연)에 대한 연구환경 개선 노력의 실상과 한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국가적 환란인 IMF 위기 때 많은 기업이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정부도 대학과 출연(연)에 정년 단축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요구에 출연(연) 연구자들은 앞장서서 자신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결단을 통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분담의 결과는 현재까지도 정년환원은 고사하고  출연(연)의 많은 연구원들이 정년 65세를 유지한 대학으로의 이탈과 출연(연)의 신규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 연구생산성 제고를 통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함께 연구 활성화의 필수 요건인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환원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출연(연)의 선진화 방안으로 정년환원을 약속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금번에 시행 예정인 정부의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우수 인력의 확보에 의한 출연(연) 활성화 및 출연(연) 연구자로서의  보람과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이라기 보다는 아래에 적시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 결과물 일뿐이다.

1.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명칭부터가 잘못된 제도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연(연) 연구원 모두의 정년이 IMF 이전의 65세로 환원되는 제도명과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신청자의 자격 및 선정 절차는 대학의 영년직 자격기준 및 선정절차에 비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선발 규모는 매년 연구원 정원의 1% 내외로 선발하되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개인평가결과에 따른 자격유지 관리 등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정년환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설령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처우가 62세부터 65세까지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의 임금커브제 적용, 조건부(자격유지 시) 고용계약 체결 등 연구원의 자존감에 상처만 주는 허울뿐인 제도이다.

출연(연) 연구자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그   동안의 몰이해와 불이익을 견뎌왔다. 따라서 정년환원 관련 정책은 출연(연) 연구자의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며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은퇴를 늦추고 조금 더 봉사해 줄 것을 국가가 요청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에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출연(연)의 우수인력  확보에 의한 연구활성화 및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해온 연구자들의 자존감 고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정년환원 관련   제도를 조속히 다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사무국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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