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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정권과 관료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정권과 관료의 무분별한 실험장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를 강제로 통합시키려다 실패하였고, 출연연구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시도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교육부에 과학기술부를 붙여 소위 대부처를 만들었지만 급기야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꼼수를 부려야 했고, 다음 정권에서의 과학기술부의 부활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되어버렸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끝내 실패했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씨는 국회의장으로는 57년만에 처음으로 지역구 잇속을 차리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출ㅇ법안을 발의해 출연연구기관의 틀을 흔들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 물길잇기 사업으로 포장해 국민을 우롱했던 속임수는 우리 노동조합 김이태 박사의 양심고백에 속내를 들키자 관료 출신의 조용주 원장을 앞세워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했다. 결국 그 조용주씨는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 논문 표절과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하였다. 과학기술정책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부 장관의 “과학기술 속도전”, 기관평가 성적을 조작해 사퇴한 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도 부끄러운 단면 중의 하나이다.

아바타 같은 원장들을 앞세운 노조탄압은 25년에 이르는 출연연의 노사관계를 한순간에 황폐화시켜 버렸고, 현장의 연구자들은 PBS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눌려 안정적 연구환경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1세기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거나 춘추전국시대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제45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참담한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혼란한 연구현장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기도를 중단하고 지배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를 폐지하고,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그리고 개인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 철폐와 IMF 이전 수준으로 정년을 환원하여야 한다.

고착화되어 있는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기관장 선임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관장 선임과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폐지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을 되살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19대 국회와 그나마 양심있는 모든 정부 관료들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끝없이 황폐화된 출연연구기관들이 정권과 관료의 품에서 나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조합 또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4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단일법인화) 중단, 지배구조 일원화

 

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처 부활, 출연(연) 거버넌스 일원화

 

1)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에 대한 체계 정비 권한 부족.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가 복잡다단하여 조정이 되지 못함. 현재 국과위는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조정할 권한이 없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외에도 기초기술진흥계획 등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이 많으며, 이들 계획 간의 유기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계획의 난립, 종합조정 약화현상이 나타남.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은 교과부가 관할하는데, 타 부처가 관장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에 의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2) 각 부처의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이 부족함. 국과위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로 단독으로 수립한 고유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중장기계획들을 조사‧심의‧조정‧종합할 권한이 없음

3) 국가 R&D 예산 조정과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국방 R&D를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재부에 의해 국과위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인 출연연 인력, 예산, R&D사업 및 기관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나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연구기관에 적용할 뿐 아니라 각종 기관평가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함

4) 정부부처 간 협력 연구 프로그램 구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조정할 수 없음. 각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협력 연구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중복 조정이 거의 불가능함. 현재 정부 부처간 칸막이식 연구개발사업 집행으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각 정부부처의 분파적 이익 추구로 인해 국가 R&D 예산배분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함

5) PBS 방식으로 수행되는 부처사업과 출연금 사업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식 R&D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출연연 간 혹은 산‧학‧연 간의 교류와 협력/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과학기술 노동의 분할구조가 견고해서 산‧학‧연 연대와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력교류가 폐쇄적임

6) 각 정부부처의 과도한 경쟁위주의 PBS와 응용연구와 첨단기술개발 성과를 목표로 하는 일률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연구분야와 연구주제의 획일화, 연구다양성 상실, 비정규직 양산, 연구자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함

PBS로 배분되는 한국의 부처 임무형 연구사업의 대부분은 응용연구와 첨단기술개발이라는 유형의 R&D에 투자되고 있음. 공공정책에 기반한 임무지향적인 중장기 연구, 문제해결 지향적인 유형의 연구,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인프라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 등은 구체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각 정부부처의 지원 대상에서 탈락됨

PBS처럼 강한 경쟁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지적 혁신은 기존의 과학 분과와 관심 주제에만 집중되고 급진적인 지적/조직적 혁신은 발생하기 어려움. 연구자가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도를 갖는 학제간 연구, 그리고 기존의 정통적인 연구에서 벗어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과학 지식은 공공재임. 따라서 과학 지식을 담지하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 유지, 과학 지식을 유지/관리/확산시키는 인프라 등도 모두 공공재 공급에 해당함. PBS를 통해 배분되는 부처임무형 연구사업에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인프라에 관한 연구와 대학이 주로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 등이 부족함.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R&D 인프라 구조 등의 공공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함

 

7) 국가 R&D 추진 각 정부부처는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선정, 관리, 평가에 개입함. 정부부처가 직접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개입적인 위계제 방식으로 국가 R&D를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조직화된 부패 구조가 형성됨

▶ 연구 평가와 개입이 연구 품질의 개선과 관련 없는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됨

과제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실패

- 해외 주요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특히 대부분을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특정 연구소를 peer review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비해, 정부부처의 과제평가는 일회적이고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구성 또한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관할함.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관료들에 종속된 방식으로 이루어짐

연구의 품질 확보 실패

- 미국,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의 연구실적 평가는 모두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peer review를 핵심으로 하고 논문/특허의 수 등을 점검하는 bibliometrics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반면에 한국의 과제평가는 peer review를 기반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데 취약함

- 특히 극도로 단순화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할 경우 분과에 관계없이 비교가능해지는 대신, 유효성을 상실하고 맥락이나 잠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게 됨

 

8)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과제평가와 사업평가의 연계 부재. 과제평가와 사업평가가 연구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 연구기획 부실과 연구과제 사전평가 부재.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중요한 사전평가가 없음

▶ 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정책평가 부재.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 국가 R&D의 집행체계에 대한 시스템 평가 부재

 



2

PBS 제도 폐지와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① 국방 부문 R&D와 대학 경상운영비/인건비 지원, 부처별 필수 시험인증연구기관 등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R&D 예산을 국가 R&D 전담부처로 이관하여 정부 R&D 예산집행체계를 일원화함

각 정부부처에서 부처 목적형으로 집행되는 PBS는 국가 R&D 전담부처로의 예산이관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

대학연구 지원기능을 포함하여 각 부처 소속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모두 국가 R&D 전담부처로 이관하여 정부 R&D 펀딩을 일원화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 예산을 기관의 공공정책 및 전략적 임무, 정부 R&D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 block grant와 프로젝트 기반 펀딩의 합리적인 조합으로 재구성

②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와 개인평가 제도 전면 개편

강제적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이진아웃제와 누적연봉제 폐지, 과도한 성과급 차등률 축소

징벌적 개인평가 제도가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개인평가 제도 도입: 노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수탁과제 비중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의 상향 조정: 70-80% 이상으로 늘여야 함

내부 기획과제 사업비의 일정 비율(예컨대, 3 - 5%)을 연구비가 제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중요한 사회정치적․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공익적 연구에 할당. 이러한 연구과제들의 발굴과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분야와 연관된 주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3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① 부처 목적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부처 종속적인 평가시스템 폐기

② 기획재정부의 출연연 인력, 예산, R&D 사업 및 기관평가 권한 폐기

③ 연구개발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구과제 사전평가 도입

④ R&D 과제/사업/기관평가를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의 평가방식으로 전면 개편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peer review에 기초하여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연구실적 평가는 모두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peer review를 핵심으로 하고 논문/특허의 수 등을 점검하는 bibliometrics를 보완적으로 활용

⑤ 과학기술정책평가와 국가 R&D 시스템평가 도입

1) 세계 각국이 따르는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할데인 원칙 (Haldane Principle)을 준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된 정부의 관료제적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과학 공동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회와 같은 전문 관리기관을 매개조직으로 하는 ‘엄브렐러 구조’를 구현함

2) 현재와 같이 부처 산하기관과 같은 연구회는 해체하고, 응용연구 중심의 국가 R&D를 지양하고 탈추격형 국가 R&D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을 기초과학, 공공과학/전략기술, 산업기술/첨단응용기술개발의 세 부분으로 재구성함. 새로 구성된 연구회에 R&D 예산/인력 배분 기능과 권한, 과제/사업/기관평가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 해당 연구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특히 대부분을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연구소를 peer review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3) 연구회는 개별 연구소와 연구집단이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간 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소속된 연구소들에 연구회로부터의 자율성과 연구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할 뿐 개별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에 개입하지 않음

4) 연구의 품질과 생산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과학 진실성을 준수하는 수준이 낮음. 정부는 과학 진실성을 논문 표절 등의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수한 영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연구비와 연구성과, 사적 이해관계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함. 과학 진실성을 조사‧감독하는 별도 상설기구를 국가 R&D 전담부처에 설치/운영해야 함

5) 국회에 행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독주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주요 국가 R&D 사업과 과제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함

의원과 상임위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발의를 지원하며 의원 개개인에게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보제공/분석/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임위가 요구하는 단기간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과학기술정책 수립/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함

 



4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과 아울러 출연 연구기관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후 각 부처 및 연구회는 기관평가를 빌미로 기관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하는 악의적인 기관평가 지표들을 연구기관에 강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진아웃제”와 “누적식 성과연봉제”가 있음.

 

○ 이진아웃제는 최하 성과자(10% 이상)를 해마다 강제 배분하고, 이에 두 번 연속 해당하게 되면 해당 인력을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이진아웃제가 도입될 경우,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신분불안이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되어 연구자들은 기관내부연구비 배분과 수탁과제 확보를 둘러싸고 서로 과당경쟁에 빠지게 될 것임.

 

○ OECD 국가들 중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이런 기관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결국 기관운영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로 만들어 조직 내 갈등과 분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임금 차등폭을 더 늘려 구성원들 사이에 끝없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면 연구기관의 생산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오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임.

 

○ 더구나 이미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문제점(평가의 공정성 시비와 ‘줄서기’, 연구비배분과 연차평가 등을 둘러싼 구성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 등)이 너무 심각하여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여러 연구기관에 있으며. 이미 겪었던 문제점과 후유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데도 그것을 그대로 산하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맹목적 행위일 뿐임.

  


 

5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

연구사업과 연구비는 매년 증가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함에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정원 감축 정책과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적어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상황이 발생.

 

○ 또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및 연구업무(지원)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 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인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 비정규직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이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함.

▶ 외주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및 상시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 정부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함. 

  



6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 철폐와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

 

○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정년은 책임급 이상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하고 있으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직종, 직급별로 56세부터 61세까지 매우 다양하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을 발견할 수 없음.

 

○ 대부분의 기관이 IMF 환란 이후 정년을 3~4세가량 축소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9년), 한국과학기술원(200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년), 통일연구원(2011년), 광주과학기술원(2012년)에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으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또한 정부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무원에 대한 정년 차별을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0세로 단일화.

 

○ 따라서 직급 직종별로 차별화된 정년은 단일화되어야 하며,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함.

  


 

7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① 낙하산 인사 금지

② 기관장 선임시 해당기관 내부 공청회 제도화

③ 기관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노조 대표 참여

 

1) 내부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기관장 선임과정

▶ 현재의 기관장 선임절차에서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정부 관료가 연구회 이사회 당연직 이사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학계․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권력핵심부의 강력한 영향 하에 기관장 선임 과정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음

▶ 낙하산 인사가 거의 관행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관장 선임과정 제도화할 필요가 시급함

▶ 우선, 기관장 후보들에 대하여 보고 듣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터무니없는 낙하산 인사 임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해당 기관의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와 학계의 평판을 공유하고 있어 건전한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더구나 기관장 후보자들은 연구회에 기관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음. 기관장 후보자들이 이러한 비전이나 계획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발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음

▶ 이런 의미에서 기관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계획 철회’ 선언으로 따라 3년을 끌어오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은 사실상 폐기됨.

 

○ 하지만 지경부는 출연금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음. 출연금을 점차 줄여하여 (2016년 0%) 결국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고사 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임. (정책 결정을 잘못한 정부와 관료들이 이를 반대한 국민과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하려는 것임.)

 

○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원하여 성장시켜온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제 경쟁에서의 탈락과 더불어 수천억대 외화유출의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정부 스스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분야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임.

 

○ GLP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발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GLP시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9

출연(연)-교육기관 통합 반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폐지

 

○ 한국해양과기원법은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의 출연연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 연구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조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예정.

○ 그러나 해양과기원 설치는 현정부의 출연연 개편 정책 방향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해양연구원으로 남아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을 이름만 바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출연연의 분화를 가속화 시켜 기초과학의 국가적 붕괴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이명박정부 들어 과학기술계의 혼란이 증폭된 데에는 왜곡된 지배구조가 첫 번째 원인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전담부처로 일원화하여 편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국내 유일의 해양분야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을 갑작스럽게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선거이후 원상회복이 올바른 선택임.

 



10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률 개정

 

1.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현황

o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정책 및 규제결정권을 갖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최고기관

o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기관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 (정부위탁업무 수행하는 하청기관)

 

2.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문제점

o 원자력안전전문규제기관의 공학적 안전규제 기능 상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하청기관으로서 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수행시 일사 불란한 업무수행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이며 일개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기관에 불과한 사무처에 좌지우지되고 있어,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 입장에서의 공학적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적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기관으로의 위상 추락이 심화되었음.

o 행정부 주도의 위원 임명 및 상근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실시로 인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훼손

- 행정부 주도의 위원 임명과 상근 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현재 원자력계에 만연된 원자력마피아적인 영향력 청산에 미흡

o 안전규제 재원의 이용·진흥기관에의 종속화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훼손

-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 자금 및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결정에 있어서 원자력진흥·이용부처에의 종속으로 인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 훼손

 

3.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개선방안

o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 업무의 법정화를 통한 공학적 안전규제 기능 제고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를 법률에서 확정하여 원자력안전규제행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기능의 확보를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

- 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인허가 결정권을 가지고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는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만 하도록 하여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안전기술원은 심․검사 및 규제집행과 이에 필요한 규제기술기준 설정등 전문 규제실무를 전담하게 함

- 원자력안전규제시 처음부터 행정관료의 관점에서가 아닌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학적 전문가 집단의 입장에서 원전 안전성의 심사 및 검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이를 바탕으로 안전위원회 및 행정관료집단에서 정부규제입장의 정립이 필요

o 상근위원 확대 및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기능 강화

- 상근 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3인 중 2인은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1인은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옴부즈만의 직무를 부여

- 옴부즈만에게 원자력 관련 익명성 민원을 포함 한 모든 민원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며 3인의 위원 (옴부즈만인 상근 임원 1인 포함)을 국회에서 추천

- 옴부즈만인 상근 임원 1인은 야당에서 추천

- 외부로부터의 원자력마피아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위원 2인(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o 안전규제 재원의 독립을 통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원자력안전규제비용 승인 전 원자력진흥부처장 과의 사전협의 조항삭제

-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진흥연구개발 기금과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기금으로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기금 관리는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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