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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구원들의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5세에서 61세로 줄인 후 연구원의 이직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 전체 퇴직 연구원의 34.5%(209명)가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 3월에는 국회에서 출연(연)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행촉구 문서를 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결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나타났다. 출연(연)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 연구원 정원의 1% 안팎을 선발하되, 그 숫자는 전체 연구원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년이 연장되는 62세부터는 61세 기본연봉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연(연)의 책임급 기본연봉 비중이 대체로 70%를 밑도는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 연봉의 40%를 삭감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제도는 연구현장과 국회가 요구한 정년환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연구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탈락한 다수 연구원들의 박탈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행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출연(연)도 선뜻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꼼수를 부리면서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단축한 연구원 정년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연구원들에 대한 정년환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년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책임급 정년을 61세로 하고 선임급 이하의 정년을 58세로 차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들은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루고 정년 차별을 전혀 시정하지 않아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전체 출연(연)으로 인권위 진정이 확산되고 있다.  

직급이 낮거나 일정 학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과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57세와 60세로 차별하고 있는 정년이 문제가 되자 2008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60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마땅히 전체 공공기관의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 성 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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