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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구현장 무시하는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올해 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무산되었던 출연연 통폐합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을 다시 심의, 확정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출연연 통폐합(단일법인화) 그대로 되살려낸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과 노동조합과 소통하려는 노력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폐기된 법률안을 되살리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막가파식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양 노동조합, 그리고 출연연 종사자들은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방침에 맞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회 앞 총력투쟁, 통폐합 반대서명, 길거리 천막농성 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드높았고, 18대 국회 여야 의원들도 정부 개정안의 내용과 섣부른 추진을 비판하고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출연연 통폐합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는데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의 기억을 새까맣게 잊었단 말인가?
 

우리 양 노동조합이 누누이 주장했듯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출연연 통폐합 안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과위의 욕심과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부안이 설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출연연과 과학기술계는 올해 대선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실패와 공공성 파괴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출연연 통폐합을 다시금 추진할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석고대죄할 때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우리 양 노동조합은 지난 1,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출연연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연구현장을 망치는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료주의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7월 16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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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구원들의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5세에서 61세로 줄인 후 연구원의 이직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 전체 퇴직 연구원의 34.5%(209명)가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 3월에는 국회에서 출연(연)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행촉구 문서를 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결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나타났다. 출연(연)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 연구원 정원의 1% 안팎을 선발하되, 그 숫자는 전체 연구원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년이 연장되는 62세부터는 61세 기본연봉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연(연)의 책임급 기본연봉 비중이 대체로 70%를 밑도는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 연봉의 40%를 삭감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제도는 연구현장과 국회가 요구한 정년환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연구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탈락한 다수 연구원들의 박탈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행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출연(연)도 선뜻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꼼수를 부리면서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단축한 연구원 정년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연구원들에 대한 정년환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년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책임급 정년을 61세로 하고 선임급 이하의 정년을 58세로 차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들은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루고 정년 차별을 전혀 시정하지 않아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전체 출연(연)으로 인권위 진정이 확산되고 있다.  

직급이 낮거나 일정 학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과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57세와 60세로 차별하고 있는 정년이 문제가 되자 2008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60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마땅히 전체 공공기관의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 성 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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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정권과 관료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정권과 관료의 무분별한 실험장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를 강제로 통합시키려다 실패하였고, 출연연구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시도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교육부에 과학기술부를 붙여 소위 대부처를 만들었지만 급기야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꼼수를 부려야 했고, 다음 정권에서의 과학기술부의 부활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되어버렸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끝내 실패했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씨는 국회의장으로는 57년만에 처음으로 지역구 잇속을 차리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출ㅇ법안을 발의해 출연연구기관의 틀을 흔들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 물길잇기 사업으로 포장해 국민을 우롱했던 속임수는 우리 노동조합 김이태 박사의 양심고백에 속내를 들키자 관료 출신의 조용주 원장을 앞세워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했다. 결국 그 조용주씨는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 논문 표절과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하였다. 과학기술정책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부 장관의 “과학기술 속도전”, 기관평가 성적을 조작해 사퇴한 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도 부끄러운 단면 중의 하나이다.

아바타 같은 원장들을 앞세운 노조탄압은 25년에 이르는 출연연의 노사관계를 한순간에 황폐화시켜 버렸고, 현장의 연구자들은 PBS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눌려 안정적 연구환경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1세기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거나 춘추전국시대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제45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참담한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혼란한 연구현장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기도를 중단하고 지배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를 폐지하고,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그리고 개인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 철폐와 IMF 이전 수준으로 정년을 환원하여야 한다.

고착화되어 있는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기관장 선임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관장 선임과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폐지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을 되살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19대 국회와 그나마 양심있는 모든 정부 관료들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끝없이 황폐화된 출연연구기관들이 정권과 관료의 품에서 나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조합 또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4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단일법인화) 중단, 지배구조 일원화

 

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처 부활, 출연(연) 거버넌스 일원화

 

1)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에 대한 체계 정비 권한 부족.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가 복잡다단하여 조정이 되지 못함. 현재 국과위는 과학기술 관련법 전체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조정할 권한이 없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외에도 기초기술진흥계획 등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이 많으며, 이들 계획 간의 유기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계획의 난립, 종합조정 약화현상이 나타남.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은 교과부가 관할하는데, 타 부처가 관장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에 의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2) 각 부처의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이 부족함. 국과위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로 단독으로 수립한 고유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중장기계획들을 조사‧심의‧조정‧종합할 권한이 없음

3) 국가 R&D 예산 조정과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국방 R&D를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재부에 의해 국과위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인 출연연 인력, 예산, R&D사업 및 기관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공사나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연구기관에 적용할 뿐 아니라 각종 기관평가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함

4) 정부부처 간 협력 연구 프로그램 구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조정할 수 없음. 각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협력 연구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중복 조정이 거의 불가능함. 현재 정부 부처간 칸막이식 연구개발사업 집행으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각 정부부처의 분파적 이익 추구로 인해 국가 R&D 예산배분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함

5) PBS 방식으로 수행되는 부처사업과 출연금 사업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식 R&D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출연연 간 혹은 산‧학‧연 간의 교류와 협력/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과학기술 노동의 분할구조가 견고해서 산‧학‧연 연대와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력교류가 폐쇄적임

6) 각 정부부처의 과도한 경쟁위주의 PBS와 응용연구와 첨단기술개발 성과를 목표로 하는 일률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연구분야와 연구주제의 획일화, 연구다양성 상실, 비정규직 양산, 연구자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함

PBS로 배분되는 한국의 부처 임무형 연구사업의 대부분은 응용연구와 첨단기술개발이라는 유형의 R&D에 투자되고 있음. 공공정책에 기반한 임무지향적인 중장기 연구, 문제해결 지향적인 유형의 연구,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인프라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 등은 구체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각 정부부처의 지원 대상에서 탈락됨

PBS처럼 강한 경쟁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지적 혁신은 기존의 과학 분과와 관심 주제에만 집중되고 급진적인 지적/조직적 혁신은 발생하기 어려움. 연구자가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도를 갖는 학제간 연구, 그리고 기존의 정통적인 연구에서 벗어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과학 지식은 공공재임. 따라서 과학 지식을 담지하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 유지, 과학 지식을 유지/관리/확산시키는 인프라 등도 모두 공공재 공급에 해당함. PBS를 통해 배분되는 부처임무형 연구사업에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인프라에 관한 연구와 대학이 주로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 등이 부족함.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R&D 인프라 구조 등의 공공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함

 

7) 국가 R&D 추진 각 정부부처는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선정, 관리, 평가에 개입함. 정부부처가 직접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개입적인 위계제 방식으로 국가 R&D를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조직화된 부패 구조가 형성됨

▶ 연구 평가와 개입이 연구 품질의 개선과 관련 없는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됨

과제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실패

- 해외 주요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특히 대부분을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특정 연구소를 peer review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을 실현하는 데 비해, 정부부처의 과제평가는 일회적이고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구성 또한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관할함.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관료들에 종속된 방식으로 이루어짐

연구의 품질 확보 실패

- 미국,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의 연구실적 평가는 모두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peer review를 핵심으로 하고 논문/특허의 수 등을 점검하는 bibliometrics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반면에 한국의 과제평가는 peer review를 기반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데 취약함

- 특히 극도로 단순화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할 경우 분과에 관계없이 비교가능해지는 대신, 유효성을 상실하고 맥락이나 잠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게 됨

 

8)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과제평가와 사업평가의 연계 부재. 과제평가와 사업평가가 연구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 연구기획 부실과 연구과제 사전평가 부재.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중요한 사전평가가 없음

▶ 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정책평가 부재.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 국가 R&D의 집행체계에 대한 시스템 평가 부재

 



2

PBS 제도 폐지와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① 국방 부문 R&D와 대학 경상운영비/인건비 지원, 부처별 필수 시험인증연구기관 등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R&D 예산을 국가 R&D 전담부처로 이관하여 정부 R&D 예산집행체계를 일원화함

각 정부부처에서 부처 목적형으로 집행되는 PBS는 국가 R&D 전담부처로의 예산이관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

대학연구 지원기능을 포함하여 각 부처 소속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모두 국가 R&D 전담부처로 이관하여 정부 R&D 펀딩을 일원화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 예산을 기관의 공공정책 및 전략적 임무, 정부 R&D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 block grant와 프로젝트 기반 펀딩의 합리적인 조합으로 재구성

②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와 개인평가 제도 전면 개편

강제적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이진아웃제와 누적연봉제 폐지, 과도한 성과급 차등률 축소

징벌적 개인평가 제도가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개인평가 제도 도입: 노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수탁과제 비중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의 상향 조정: 70-80% 이상으로 늘여야 함

내부 기획과제 사업비의 일정 비율(예컨대, 3 - 5%)을 연구비가 제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중요한 사회정치적․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공익적 연구에 할당. 이러한 연구과제들의 발굴과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분야와 연관된 주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3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① 부처 목적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부처 종속적인 평가시스템 폐기

② 기획재정부의 출연연 인력, 예산, R&D 사업 및 기관평가 권한 폐기

③ 연구개발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구과제 사전평가 도입

④ R&D 과제/사업/기관평가를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의 평가방식으로 전면 개편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peer review에 기초하여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연구실적 평가는 모두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peer review를 핵심으로 하고 논문/특허의 수 등을 점검하는 bibliometrics를 보완적으로 활용

⑤ 과학기술정책평가와 국가 R&D 시스템평가 도입

1) 세계 각국이 따르는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할데인 원칙 (Haldane Principle)을 준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된 정부의 관료제적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과학 공동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회와 같은 전문 관리기관을 매개조직으로 하는 ‘엄브렐러 구조’를 구현함

2) 현재와 같이 부처 산하기관과 같은 연구회는 해체하고, 응용연구 중심의 국가 R&D를 지양하고 탈추격형 국가 R&D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을 기초과학, 공공과학/전략기술, 산업기술/첨단응용기술개발의 세 부분으로 재구성함. 새로 구성된 연구회에 R&D 예산/인력 배분 기능과 권한, 과제/사업/기관평가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 해당 연구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특히 대부분을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의 임기로 지속적으로 연구소를 peer review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용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3) 연구회는 개별 연구소와 연구집단이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간 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소속된 연구소들에 연구회로부터의 자율성과 연구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할 뿐 개별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에 개입하지 않음

4) 연구의 품질과 생산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과학 진실성을 준수하는 수준이 낮음. 정부는 과학 진실성을 논문 표절 등의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수한 영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연구비와 연구성과, 사적 이해관계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함. 과학 진실성을 조사‧감독하는 별도 상설기구를 국가 R&D 전담부처에 설치/운영해야 함

5) 국회에 행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독주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주요 국가 R&D 사업과 과제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함

의원과 상임위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발의를 지원하며 의원 개개인에게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보제공/분석/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임위가 요구하는 단기간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과학기술정책 수립/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함

 



4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과 아울러 출연 연구기관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후 각 부처 및 연구회는 기관평가를 빌미로 기관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하는 악의적인 기관평가 지표들을 연구기관에 강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진아웃제”와 “누적식 성과연봉제”가 있음.

 

○ 이진아웃제는 최하 성과자(10% 이상)를 해마다 강제 배분하고, 이에 두 번 연속 해당하게 되면 해당 인력을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이진아웃제가 도입될 경우,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신분불안이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되어 연구자들은 기관내부연구비 배분과 수탁과제 확보를 둘러싸고 서로 과당경쟁에 빠지게 될 것임.

 

○ OECD 국가들 중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이런 기관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결국 기관운영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로 만들어 조직 내 갈등과 분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임금 차등폭을 더 늘려 구성원들 사이에 끝없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면 연구기관의 생산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오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임.

 

○ 더구나 이미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문제점(평가의 공정성 시비와 ‘줄서기’, 연구비배분과 연차평가 등을 둘러싼 구성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 등)이 너무 심각하여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여러 연구기관에 있으며. 이미 겪었던 문제점과 후유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데도 그것을 그대로 산하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맹목적 행위일 뿐임.

  


 

5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

연구사업과 연구비는 매년 증가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함에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정원 감축 정책과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적어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상황이 발생.

 

○ 또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및 연구업무(지원)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 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인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 비정규직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이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함.

▶ 외주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및 상시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 정부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함. 

  



6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 철폐와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

 

○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정년은 책임급 이상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하고 있으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직종, 직급별로 56세부터 61세까지 매우 다양하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을 발견할 수 없음.

 

○ 대부분의 기관이 IMF 환란 이후 정년을 3~4세가량 축소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9년), 한국과학기술원(200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0년), 통일연구원(2011년), 광주과학기술원(2012년)에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으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또한 정부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무원에 대한 정년 차별을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0세로 단일화.

 

○ 따라서 직급 직종별로 차별화된 정년은 단일화되어야 하며,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함.

  


 

7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① 낙하산 인사 금지

② 기관장 선임시 해당기관 내부 공청회 제도화

③ 기관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노조 대표 참여

 

1) 내부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기관장 선임과정

▶ 현재의 기관장 선임절차에서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정부 관료가 연구회 이사회 당연직 이사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학계․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권력핵심부의 강력한 영향 하에 기관장 선임 과정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음

▶ 낙하산 인사가 거의 관행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관장 선임과정 제도화할 필요가 시급함

▶ 우선, 기관장 후보들에 대하여 보고 듣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터무니없는 낙하산 인사 임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해당 기관의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와 학계의 평판을 공유하고 있어 건전한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더구나 기관장 후보자들은 연구회에 기관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음. 기관장 후보자들이 이러한 비전이나 계획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발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음

▶ 이런 의미에서 기관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계획 철회’ 선언으로 따라 3년을 끌어오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은 사실상 폐기됨.

 

○ 하지만 지경부는 출연금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음. 출연금을 점차 줄여하여 (2016년 0%) 결국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고사 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임. (정책 결정을 잘못한 정부와 관료들이 이를 반대한 국민과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하려는 것임.)

 

○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원하여 성장시켜온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제 경쟁에서의 탈락과 더불어 수천억대 외화유출의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정부 스스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분야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임.

 

○ GLP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발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GLP시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9

출연(연)-교육기관 통합 반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폐지

 

○ 한국해양과기원법은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의 출연연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 연구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조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예정.

○ 그러나 해양과기원 설치는 현정부의 출연연 개편 정책 방향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해양연구원으로 남아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을 이름만 바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출연연의 분화를 가속화 시켜 기초과학의 국가적 붕괴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이명박정부 들어 과학기술계의 혼란이 증폭된 데에는 왜곡된 지배구조가 첫 번째 원인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전담부처로 일원화하여 편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국내 유일의 해양분야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을 갑작스럽게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선거이후 원상회복이 올바른 선택임.

 



10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률 개정

 

1.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현황

o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정책 및 규제결정권을 갖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최고기관

o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기관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 (정부위탁업무 수행하는 하청기관)

 

2.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문제점

o 원자력안전전문규제기관의 공학적 안전규제 기능 상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하청기관으로서 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수행시 일사 불란한 업무수행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이며 일개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기관에 불과한 사무처에 좌지우지되고 있어,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 입장에서의 공학적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적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기관으로의 위상 추락이 심화되었음.

o 행정부 주도의 위원 임명 및 상근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실시로 인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훼손

- 행정부 주도의 위원 임명과 상근 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현재 원자력계에 만연된 원자력마피아적인 영향력 청산에 미흡

o 안전규제 재원의 이용·진흥기관에의 종속화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훼손

-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 자금 및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결정에 있어서 원자력진흥·이용부처에의 종속으로 인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 훼손

 

3.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개선방안

o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 업무의 법정화를 통한 공학적 안전규제 기능 제고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를 법률에서 확정하여 원자력안전규제행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기능의 확보를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

- 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인허가 결정권을 가지고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는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만 하도록 하여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안전기술원은 심․검사 및 규제집행과 이에 필요한 규제기술기준 설정등 전문 규제실무를 전담하게 함

- 원자력안전규제시 처음부터 행정관료의 관점에서가 아닌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학적 전문가 집단의 입장에서 원전 안전성의 심사 및 검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이를 바탕으로 안전위원회 및 행정관료집단에서 정부규제입장의 정립이 필요

o 상근위원 확대 및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기능 강화

- 상근 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3인 중 2인은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1인은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옴부즈만의 직무를 부여

- 옴부즈만에게 원자력 관련 익명성 민원을 포함 한 모든 민원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며 3인의 위원 (옴부즈만인 상근 임원 1인 포함)을 국회에서 추천

- 옴부즈만인 상근 임원 1인은 야당에서 추천

- 외부로부터의 원자력마피아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위원 2인(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o 안전규제 재원의 독립을 통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원자력안전규제비용 승인 전 원자력진흥부처장 과의 사전협의 조항삭제

-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진흥연구개발 기금과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기금으로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기금 관리는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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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민간매각 추진 실패 인정하고 독성분야 공공성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KIT의 민간매각 추진이 중단된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KIT에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수작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경부는 이미 KIT의 2012년 출연금을 2011년보다 15% 삭감했다. 그리고 지경부와 KIT는 현재 KIT 자구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자체수입을 늘리고 출연금을 2016년 이내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KIT 정상화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출연금의 삭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IT는 껍데기만 출연연구기관일 뿐 실제로는 공공적인 기초R&D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과 다름이 없게 된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오늘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이러한 KIT 자구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KIT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보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연금 삭감과 R&D 기능의 이관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부의 KIT 민간매각 강행과 구성원들의 반대행동이 충돌하면서 연구현장은 황폐화되었다.
당수의 전문가들이 KIT를 떠났고 그들에게 축적된 고도의 연구기술이 유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경부가 KIT의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출연금 삭감 방식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수많은 연구원들의 이직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CRO 산업의 연구인프라와 연구역량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와 강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은 R&D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에서 유일한 국제역량을 갖춘 CRO기관인 KIT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경부는 KIT 민간매각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져야 한다.
그러나 지경부는 그 스스로 책임을 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치졸한 꼼수를 부려서라도 KIT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단 KIT만 지경부의 정책실패의 희생양은 아니다.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온갖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산하 연구기관들을 괴롭혀 왔다.
현장 연구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위에 군림하면서 공공연구기능을 왜곡시
켜왔으며 때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한 비리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지경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라도 지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지경부가 더 이상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다.
출연연은 물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을 지경부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회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경부가 실로 과학기술계의 공적이 되지 않으려거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치졸한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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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무시하고 성공한 정책 없다!
졸속적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중단하라!!!

-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양 노조 위원장과 소속 출연연 지부장들은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리를 위한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실질적 강화와 출연연의 조건 없는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국과위를 상설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여 출범시켰으나 지식경제부 등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국과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 하지 못하였다. 또한 27개 출연연을 통폐합 없이 국과위로 이관 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임무와 기능에 따라 재편해야 함에도 1/3에 가까운 출연연을 부처에 잔류시키거나 회귀시키고 다른 출연연은 이관과 동시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은 출연연의 본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양 노동조합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구현장의 반대의사를 전달하였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대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도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과위와 정부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반대의사를 보이는 출연연 경영진을 협박하기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책적 우월성을 갖고 연구현장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물리력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구현장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양 노동조합은 1만 5천 출연연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국과위와 정부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방안 제출과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2월 8일에는 출연연 종사자가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연구현장의 분노를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단 한번도 주저 없이 앞서 투쟁에 나서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으로 연구현장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2012. 2. 1.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천문연구원지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한국기계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부,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한국해양연구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전기연구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 한국식품연구원(김치연구소)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등 20개 지부(2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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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문

오늘 우리 과학기술분야 22개 출연연구기관 노조 간부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명운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부총리제, 정통부를 폐지하였다. 과학벨트 등 주요한 과학기술관련 사업은 정치적·지역적 이해에 의해 수년간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불안정하고 부실하게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을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 놓아 본래의 설립 목적과 역할,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방적으로 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과학기술계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하였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영화 민영화하기 위해 ‘투기자본(사모펀드)’까지 동원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어디 그 뿐인가?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출연연구기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였다.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생명인 연구기관에 무조건적인 초임삭감을 강제하였고 연구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난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사업과 예산은 증가하는데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각한 지경인데도 인턴사원 확대를 강제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노동조건도 지속해서 하락했다. 수년간 임금은 동결되었고 삭감된 출연연도 적지 않으며 각종 복지제도는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요구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수많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지금도 연구현장을 속속 떠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년차별은 시정되지 않았고 국회가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정년환원에 대해서도 정년 후 선별 연장계약이라는 꼼수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 4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혼란과 실패의 연속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사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았다. 이 모든 것이 연구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정권과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정부 탓이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실정을 참다 못한 연구현장은 근본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일원화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는 했지만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국과위 위상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급기야는 출연(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입히게 될 이번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부응하는 출연(연)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판단도 찾아 볼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모호한 방안이다. 결국 이런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몇 출연(연)이라도 수하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국과위와 자신의 이권을 악착같이 지켜낸 지식경제부 등 부처가 야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하에 출연연구기관 관련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이 완전히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국과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출연연 관련 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철회하라!!!

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계 전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22개 출연연 노조 대표자와 간부들은 국과위가 연구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강행 할 경우 40년 출연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과학기술노동자의 힘을 모아 출연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투쟁에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12. 1. 16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천문연구원지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한국기계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부,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한국해양연구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전기연구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 한국식품연구원(김치연구소)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등 20개 지부(2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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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현관예우’ 고용휴직제를 폐지하라!

- 출연연에 강제 할당되는 고용휴직자들의 계약을 반대한다.
행안부는 현재 계약된 고용휴직자들을 원직으로 전원 복귀시켜라! -

공무원들에게는 ‘고용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으로 변질해서, 이제는 아예 ‘현관예우’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가 됐다.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의 연구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 자기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꿈의 자리’가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교과부가 출연연과 대학 등에 내려 보낸 공무원이 2008년 1월 이후 100명이 넘는다.

2008년 제정된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에서 언급하는 휴직의 종류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국제기구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이 있을 뿐,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행안부 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항 1호를 그 근거로 대지만,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 연구기관의 고용휴직과 비슷한 형태인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나 ‘민간근무휴직’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각각 10여 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적시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제까지 연구기관의 고용휴직은 구체적인 적용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 왔던 셈이다. 고용휴직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궁색해진 행안부는 급기야 2011년 말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제57조의6(연구기관등 고용휴직) 한 조항을 형식적으로 끼어 넣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제’를 폐지할 것과 현재 할당된 고용휴직자들 전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금년 1월부로 할당된 표준(연)과 항우(연)의 고용휴직자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라. 우리 양 노동조합은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교과부의 현직 공무원 출연연 강제할당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1. 1. 1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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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4대 임원에 이성우(위원장), 곽장영(수석부위원장), 이광오(사무처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조합원 63.49%가 투표에 참여, 96.12% 찬성했습니다.

임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당선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노동조합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 ▲공공기관 독립성과 연구자율성을 쟁취하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동조합 ▲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활동과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들은 2012년 2월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출연연 지배구조 일원화를 쟁취하고 비현실적인 통폐합(단일법인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총선과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연구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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